110726.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박탈 사유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박탈 사유 이혼이나 별거와 같은 가정법적 상황에서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가 무제한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원은 이를 제한하거나 박탈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제한과 박탈 사유는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 면접교섭권의 제한 사유 제한 사유는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 Read more